[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 중 일부가 제대로 된 시험성적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A건설이 최근 하남시 신장동 572 번지에 지상8층 지하2층 소재 업무용 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PF (단열재)가 품질규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월14일 A건설사 총괄감리로부터 단열재 시험성적서를 받아 해당건축물의 PF보드 시험성적서를 분석한 결과, KSM ISO4898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KSM ISO4898 규정(경질발포플라스틱)에 따르면 제조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단열재중 발포제가 남아있는 경우, 장기 열저항을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의 시험성적서를 분석한 결과, 제조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 발포제가 남아있는 제품이었다. 그런데도 납품업체는 초기 열전도도를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발포제가 남아있는 PF보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열성능 저하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즉, 해당 건축 건축물의 PF보드는 KS기준 부적합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이며, 이 경우 '적합성평가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건축토목계의 진단이다.
'적합성평가관리법' 은 거짓성적서 발급이나 위변조성적서 사용 등 적합성 평가를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5월17일 조합측은 "단열재에 발포가스가 남아있으면 단열성이 뛰어나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단열성능이 떨어진다" 며 "건축자재의 경우 이같은 경우를 모두 감안해 제조 후 180일 지나도 발포제가 남아있는 단열재는 장기열저항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 말했다.
A건설 총괄 감리원 이모씨는 단열재 시험성적서를 주면서 확인해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올댓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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