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오는 2027년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되고,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돼 이 대표는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올댓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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