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합성수지제창’ 다수공급자계약, 수요자 맞춤형 구매 전환공공건축물 맞춤형 창호 설치로 수요자 만족도 상승 기대[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조달청은 공공건축물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창’ 다수공급자계약 구매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신규공고(‘24.09.30) 한다. 이번 개선은 건축현장 실측에 맞춰 창호규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합성수지제창’은 PVC 소재로 제작된 건축자재로, 단열 성능이 우수해 공공주택과 학교 등 공공건축물에 사용되며, 다수공급자계약으로 43개 기업을 통해 연간 421억원(‘23년 기준) 규모로 공급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형화된 규격을 구매하는 방식을 탈피해 건축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구매방식 마련을 요구했다. 조달청은 이를 반영하여 창호의 세부규격(가로×세로×두께)을 삭제해 건축현장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게 하고, 구매단위를 기존 크기(㎡)에서 무게(㎏)로 바꿔 단가 산출 및 정산 과정에서 합리성을 높였다. 이로써 수요기관은 건축현장에서 규격변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품질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창호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보강재 비율을 규격정보에 명시하도록 변경하여 현장 조건에 맞게 강도를 보강한 창호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창호 검사·검수 시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품질관리 수준을 한층 높였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은 ‘합성수지제창’을 현장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기업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수요기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매방식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9월 30일 새롭게 공고되며, 새로운 구매방법에 대해 수요기관 및 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고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올댓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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